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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신봉동도시개발계획 개인재산권 침해(?)

조합원들, “환지예정지 멋대로 배정 했다” 반발
시에 진정서…”특정 조합원 위한 사업” 의혹 제기

용인신봉구역도시개발조합의 사업목적에 의혹이 일고 있다.

신봉동 416-9번지 일원 54만5219㎡의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용인신봉구역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환지예정지를 멋대로 배정, 조합 주체 몇몇의 이득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조합 구성원들 간에 제기되고 있는 것.

조합원인 조씨는 자신의 땅 3393평 중 564평이 도시개발계획에 편입됐지만 이 과정에서 편입된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이 도로도 없는 쓸모없는 땅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씨 측은 환지배정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합정관상 환지배정은 근거리 배정방식으로 자신의 수용토지의 근거리를 따졌을 때 상가 예정부지쪽에 배정 받았어야 하지만 원거리인 단독주택부지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정 받았다는 것.

이에 조씨측은 “조합규약과 계약서에는 진행의 중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사항을 조합원들에게 고지하고 조합원의 승인을 받을 것이 명시돼 있지만 8년 동안 조합으로부터 공람공고 외에는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총회 및 각종 조합주관행사시에도 통보해야 하지만 왜 구역지정 및 계획 승인 등의 지정 때는 통보를 안 했는지 의구심이 안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의 4항에서 규정됐듯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조합의 부당한 처사”라고 밝히며 “조합 측에서 몇몇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형평성에 어긋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으로 용인시와 조합에 진정서 및 내용 증명서를 발송한바 있다.

하지만 조합측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 불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조씨측은 “통보 후 환지예정지 및 토지수용 면적이 증가 돼 통보가 됐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변한다는 환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쳤기에 변경이 돼 통보 됐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조씨측은 이와 함께 조합 측에 환지배정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했는지에도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다고 밝히며 조합정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가 받아드려지지 않을 시 법적인 절차를 밟아 조합원 정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조합 측은 이에 대해 “조씨의 종전 토지가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토지가 아님으로 상업용지로의 환지가 불가능 하다”고 밝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것”을 강조하며 불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