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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원봉사센터장 자격 논란

교사·교수직도 봉사경력(?) ‘구설’

지난달 31일 한나라당 용인(을)선거구 당원교육에 업무시간 중 참석해 구설에 오르고 있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조영희씨가 이번엔 자격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부터 16일까지 공개모집한 자원봉사센터장에 전 자원봉사센터장과 현 센터장 조씨 등 3명이 지원했다.

시는 이들 3명에 대한 서류심사와 30일 면접을 거쳐 지난달 12일 조씨를 신임 자원봉사센터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조씨가 시 자원봉사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 된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행규칙에는 센터장의 자격요건으로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시에서는 조씨의 자격요건이 이 중 2번째 조건에 합당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조씨가 시에 제출한 경력 사안을 살펴보면 그에 부합되지 않는다.

조씨는 95년부터 성남 E중과 M중에서 각각 1개월 7일, 3개월 25일 동안 역사·사회 과목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으며 강남의 D중과 수원 J중에서도 각각 1개월 29일, 2개월 12일 등 짧은 기간 같은 과목 기간제교사로 근무했다. 또한 W대와S대 등에서는 시간강사 및 외래교수로 재직, 각각 6개월과 1년 2개월 16일 동안 근무했다.

시는 조씨의 이러한 경력을 모두 합쳐 총 5년 3개월 2일을 자원봉사와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며 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괄적인 면에서 보면 학교 근무도 자원봉사 활동의 일환이라는 것.

이에 자신을 자원봉사센터장에 지원했던 사람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본지 통화에서 “시에서 센터장의 경력 사안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심한 거부감을 밝히면서 공개하지 않았다”며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앉혔다면 이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측은 일부언론보도의 자격논란 지적을 묵살한채 조씨의 자격 논란에 함구하고 있다. 또 임명과정에서 시 고위직 관계자가 깊숙히 개입했다는 의혹도 낳고 있다.

한편 조씨는 “자격 요건에 부합되진 않지만 수년간 교회 등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쳐 왔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잘 꾸려 나갈 것”이라고 일축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