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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시민 10만인 반대 서명운동 펼칠 것”

건교부, 동탄제2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최종 확정
시의회, 19일 시민과의 대책회의…”지방자치 근간 흔들어”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고매동,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북리 등 1190만5000 ㎡ 이 화성 동탄 2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최종 확정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탄2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그동안 신도시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화성시를 비롯해 주변지역인 용인과 오산시에서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절차를 거쳐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제한의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했다.

기본원칙은 지자체 등이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공영개발 사업 등은 허용하며 신도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거나 편승해 난개발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는 불허하기로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완료된 지역이라도 산업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상지역은 용인시 농서동 고매동.통삼리.북리,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 동탄면. 석우동. 반송동, 등 5951만5000㎡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시가화조정구역 등의 지정절차에 착수했고 적극적인 투기단속활동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공장대책을 올 11월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지구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탄제2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반발하고 있는 용인시의회(의장 조성욱)는 지난 1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동탄 2지구 신도시 개발관련 시민과의 대책회의’를 열었다. 대책회의에서 시의원 전원은 제한고시 계획에 대한 전면 재수정 및 철회를 건교부와 경기도에 강력 건의하기로 정하고 시의회와 공조로 용인시민 10만인 서명운동 및 인터넷을 통한 민원운동을 펼칠 것에 의견을 모았다.

조 의장은 “동탄2신도시 인접 2km 이내 개발행위제한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이례 없는 제한행위”라며 “ 용인시의 뜻을 강력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