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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주택 실거래가 단속

동백지구 주택거래 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

기흥구가 주택 실거래가 단속에 나섰다.

기흥구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동백지구의 주택 실거래가 신고건 가운데 불성실신고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한국감정원, 기흥구청과 수지구청 의 주택거래신고 합동단속반이 용인 동백 죽전지구의 2007년 1월~3월 주택 실거래가로 신고된 건 가운데 적정가보다 낮게 신고한 동백지구 37건, 죽전지구 17건에 대해 계약서와 거래대금 내역 등을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동백지구의 경우 37건 혐의 가운데 허위신고로 밝혀진 4건에 대해서 지난 6일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그 외 추가 조사가 필요한 혐의 건은 차후 건교부를 통하여 세무서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흥구는 허위신고자 4건, 매수, 도자 8명에 대해 취득세만큼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월과 3월에는 모현면에 대해 중개업소 단속과 세대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5월에는 이동면과 남사면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펼쳐 실거래가 허위신고행위 등을 단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