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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동탄2신도시 불똥 …개발제안 ‘반발’

기흥구 주민, 반대서명운동 돌입 ‘위헌 소송’도 제기
시, 동탄 인근 남사 “차별화 된 신도시로 개발 할 것”

동탄2신도시 연접지역 개발행위제한 고시

동탄2지구 신도시 조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용인시 지역 내 토지면적이 기흥구 농서동과 고매동, 처인구 북리와 통삼리 일대 1179만 8390㎡(290여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흥구 고매동이 52%에 다다르는 610만 5832㎡, 남사면 북리 39% 456만 3182㎡, 기흥구 농서동의 6.7% 79만 5064㎡, 남사면 통삼리 2.8% 33만 4312㎡가 개발행위제한 구역으로 묶인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 최대 20여년 간 개발이 불가능해 진다.

이에 용인시와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셨다.

시는 지난 18일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탄2지구 신도시 주변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안)을 공람 공고하고 다음달 1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이 확정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증·개축과 공작물의 설치 및 허가, 토지 형질변경, 흙 등의 채취행위 등이 제한된다.

그러나 시는 공고에도 불구,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방침 철회를 건교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공람기간에 접수되는 시민들의 의견을 건교부에 적극 건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설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택지개발로 인해 인근 지자체의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의 50%가량이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기흥구 고매동 일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일대의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개발제한구역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기흥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은 위헌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기흥호수개발계획의 차질을 우려하며 “20년간 방치한다면 슬럼화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흥호수공원 부지 가운데 조각공원, 잔디운동장, 문화예술센터, 피크닉장, 산림욕장 등이 들어서는 문화·운동 시설 부지 27만 2000평이 개발제한에 묶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는 동탄2신도시와 접해 있는 남사면 봉명리·봉무리 일대를 차별화 된 신도시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며 ‘동탄신도시개발관 관련한 용인시 남사지구 도시개발 방향에 대한 자문회의’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김한섭 시 건설도시국장 주관으로 이뤄진 이번 회의는 외부 전문가 교수 9명, 지역위원 및 지역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탄2지구 개발에 따른 시가화 조정구역설정에 대한 용인시 대응방안 △도시교통(교통망) 대책 방안 △남사지구 도시기능의 질적 향상도모 등이 논의 됐다.

시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방향 설정작업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작업 등을 병행할 경우 신도시 개발사업이 이르면 2년여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번 자문회의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동탄신도시 주변 개발행위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을 같이하며 개발가능 지역을 제척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과 신도시 유발 교통량이 심화될 경우를 대비해 제2경부고속도로 변경과 외곽순환도로 신설 등 대안책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