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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시립장례문화센터 법적공방 예고

반대추진위, 시 상대로 정보공개·행정소송
시, 타당성 조사 완료, “법적 문제될 것 없다”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 부지가 지난 1월 이동면 어비2리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정보공개 소송에 이어 행정소송도 제기 할 예정으로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립장례문화센터는 어비리 산 11번지 일대 부지면적 57만4750㎡(17만3860평)에 납골당, 화장장, 수목장, 휴식공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린 뒤 2008년 11월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2010년 6월까지 준공 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비리 일부주민들과 인근 묘봉리, 안성 난실리 주민들로 구성된 시립장례문화센터반대추진위(위원장 김세영·이하 반대위)는 시의 부지선정 절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주민 동의서를 받을 때 정확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위장 전입자 등 원 주민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의서를 받을 당시 ‘거주 기간 등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아 위장 전입 후 바로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이들은 지역 유지 몇몇이 개인 소득을 위해 측근을 동원, 위장 전입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최근 반대위에서는 장례문화센터 부지선정과 관련 “용인시가 작성했거나 보관 중인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며 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이들이 요구한 내용은 △유치신청서 및 주민동의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일체 △유치신청 관련 인근 주민의 주민등록 및 거주현황 △대상지의 현 소유자를 포함한 소유권이동현황 △입지신청 대상지 선정 기준 및 선정기준에 관한 근거 법령, 선정 기준 결정 절차 △상수도보호구역 현황 등이다.

이에 시는 유치신청서, 마을회의 공고문, 주민제안사항, 주민건의사항, 입지선정지역 지적현황도, 주민건의사항, 타당성 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공개했다.

동의서에 서명한 주민들의 이름과 주민등록 및 거주현황은 비공개 대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반대위에서는 “좁은 동네에서 누가 어디에 사는지 다 알고 누가 서명했는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정보공개가 안되는 이유는 그만큼 적법치 못한 이들의 서명이 많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서명 받을 당시 지난해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안을 주고 당시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필 동의서를 받은 것”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현재 장례문화센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