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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지구 개발에 참여한 D건설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처분취소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조원철 판사)는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신고 수리까지 된 단계에서 공사중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성복지구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려 했다면 기반시설 설치도 중단시켰어야 했다”며 “D건설은 사업승인 후 시에 기반시설부담금과 공과금 등, 90억원을 납부하고 설계용역까지 체결했다”고 덧 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사중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에 비해 건설사가 공사 지연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
이에 앞서 D건설사는 다른 건설사 네 곳과 성복신도시개발위원회를 구성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성실히 설치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
성복지구 개발은 지난 1997년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포기함에 따라 98년부터 민간개발업자에 의한 부지매입이 이루어 졌으며 7년여 만인 2005년말 사업승인이 났다.
따라서 그동안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건설 업체의 토지 매입비 등 금융권 이자만도 수천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시에서 아파트 억제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성복동 개발에 선발로 참여한 D건설 뿐 아니라 L건설 등도 시를 상대로 공사중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D건설은 이번 판결로 공사를 재개하겠지만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분양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며 “D건설과 함께 시를 상대로 공사중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몇몇 업체들은 착공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았고 법원도 시의 뜻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덧 붙였다.
한편 D건설은 성복동 인근 59필지에 10개동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시로부터 2005년 말 승인 받고 지난해 7월 3일 착공신고 수리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