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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청약제도 가점제 비중 높아진다

무주택·부양가족·통장가입기간 순

오는 9월부터 부양가족수가 많은 장기 무주택자들의 주택분양이 쉬워진다.
또한 민간 중·소형 아파트의 공급물량의 75%에 대해 가점제가 실시되며 중대형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절반씩 병행돼 실시된다.

지난달 29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청약저축가점제’ 개편시안에 따르면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 25.7평 이하(85㎡ 이하) 민영주택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25%만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가 적용된다.

또 민영 및 공공아파트 중대형(전용 25.7평 이상)주택의 경우는 공급주체에 상관없이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해 입찰금액이 큰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각각 5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점제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무주택자만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추첨제 아파트의 경우 1주택자라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통장가입기간(17점) 등의 순으로 최대점수는 84점이다. 소형 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범위는 ‘전용 60㎡(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이하인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청약할 수 있다. 세대주의 연령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주택자는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가점제 공급 주택의 청약순위가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특히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한 채 당 5점씩 감점된다.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1순위 자격이 유지되지만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2순위 이하로만 인정된다.

9월 가점제가 실시되더라도 지역우선공급제도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