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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음식물쓰레기 미분리배출

   
 
환경부가 지난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전면 시행하고 나선 가운데 용인시도 단속반을 편성해 미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미분리 배출 근절을 위해 지난 7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며, ‘무단투기’를 단속했던 10개반 30명이 투입돼 20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단속기간의 성과에 따라 단속인원의 증원도 계획하고 있다.

새해부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홍보를 위해 시는 그동안 현수막과 시정소식지, 지역신문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했다.

또한 지도·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 특별 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왔다.

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직매립 금지에 대한 홍보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리수거 의식의 정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일반쓰레기로 분류됐던 귤껍질도 올해부터는 음식물쓰레기로 정해져 하루정도 말린뒤 분리 배출을 요하게 됐다”고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