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절차가 중단됐다. 법원이 오광환 회장이 제기한 ‘보궐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이용한 것. 이에 따라 시 체육회는 오 회장이 제기한 보궐선거 중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장이 없는 대행 체제로 유지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심우정)은 지난 17일 오 회장이 시 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6월 5일 자 의결에 따른 회장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오 회장에게 6개월 자격정지를 명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로 인해 당연 퇴임에 이르게 되는 등 그 징계양정이 현저히 부당해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흉기 폭행, 성폭력, 음주 사망’ 등과 비교할 때 행위의 경중이나 비난 가능성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언어폭력’에 의한 징계인데도 징계양정에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재판부는 “보궐선거가 진행돼 새 회장이 선출되면 오 회장이 승소하더라도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용인시체육회는 법원 판결에 따라 회장 보궐선거 절차를 중지 했다.
앞서 오 회장은 지난 2023년 6월 전남 여수에서 진행된 시 체육회 워크숍 뒤풀이 장소에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등의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지난 6월 5일 도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6개월 및 당연퇴임 통보를 받았다.
△ 체육회장 공백 장기화 … 읍‧면‧동 체육회 ‘탈퇴’ 논의
문제는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체육회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오 회장이 제기한 소송 본안의 판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 회장 측은 보궐선거 절차 중지 소송과 별개로 경기도 체육회를 상대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당장 한 두달 내에 마무리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체육계에 따르면 재판부가 명시한 오 회장에 대한 징계양정 부분과 징계에 따른 당연 퇴임 등은 대한체육회 및 도 체육회 규정에 명시된 것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한체육회 정관 및 규정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용인지역 체육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체육회장 공석 상황이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렇다 보니 지역 체육계 내에서는 분열 양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체육회 소속으로 활동해 온 읍‧면‧동 체육회장들의 경우 최근 회의를 열고 체육회 탈퇴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체육회 수장 공백 등의 상황으로 인해 읍‧면‧동 체육회 활동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
읍‧면‧동 체육회 측은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고 체육회 탈퇴 및 읍‧면‧동 체육회 연합회 등 제3의 단체 소속으로 활동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오광환 체육회장이 지난해 6월 묙설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용인시 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