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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신문] 17년 끊긴 국지도 57호선 ‘민자도로’ 개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KDI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마평~모현 구간 유로화… 지역사회, 뒤늦은 개통 환영 속 뒷맛 씁쓸

[용인신문] 17년 째 끊겨 있던 국지도 57호선 마평~모현 구간이 결국 민자 유료도로로 개설된다. 민간기업이 경기도에 제안한 유료도로 개설사업 제안이 정부의 ‘민자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것.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주민들은 십수 년째 끊겼던 도로 연결이 가능해지면서 일단 환영의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씁쓸한 분위기도 감지되는 모습이다.

 

당초 경기도가 개설하겠다고 했던 도로를 요금을 내면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용인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최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용인시 고림동~성남·광주 경계인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총 17.3km의 도로 건설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GS건설 등으로 이뤄진 가칭 ‘경기드림웨이컨소시엄’이 사업비 7100억 원을 추산해 제안했다.

 

이 사업계획은 KDI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B/C(비용편익분석) 1.28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통상 B/C가 1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업 시작 전 반드시 적격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적격성검토 통과로 민자 유료도로로 개설되는 구간은 현재 처인구 고림동~포곡읍 5.8km와 광주시 오포~태재고개 5.1km 구간이다. 현재 끊겨 있는 처인구 마평동~고림동 구간은 인근지역에서 물류단지를 건설 중인 용인국제물류4.0 측이 개설한다. 포곡읍~오포 구간 6.4km는 공용구간으로, 유료도로에서 제외됐다.

 

사업자인 ‘경기드림웨이컨소시엄’ 측은 이르면 오는 2026년 공사에 착공, 오는 2030년을 전후해 도로를 개통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용인∼광주∼성남 간 이동시간이 30분이나 단축되는 것은 물론 용인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42호선과 국도 45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해 용인터미널 일대 상습 교통정체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 도로가 완공되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 교통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자체 계획은 NO … 민자는 OK

문제는 민간기업이 제안한 유료도로의 사업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당초 사업주체이던 경기도가 계획한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 정부의 사업성 산출 방식이다.

 

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지도 57호선 마평~모현 구간은 지난 2006년 경기도가 도로구역 결정을 고시 하면서 탄력을 받는 듯했다. 당시 사업비는 3532억 원 규모로 계획됐다.

 

이어 지난 2011년 토지보상에 착수하면서 일부 보상이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도 재정 문제 등으로 5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고, KDI 교통수요예측 재분석 결과 사업성(B/C)이 1.0을 넘지 못하자 감사원이 제동을 걸며 멈춰섰다.

 

이후 시 측은 대안노선 검토 요구와 용역을 통해 나온 경제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7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반영을 건의했지만, 지난 2021년 발표된 최종 계획에 탈락했다. 당시 정부의 국도국지도 계획 탈락 이유 역시 경제성 부족이었다.

 

결국, 불과 2년 전 정부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던 도로개설 계획이 민간제안 도로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판단된 셈이다.

 

△ 획일적 사업성 산정방법 ‘문제’

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도로개설과 관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과 민간 사업의 사업성 산출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민간사업의 경우 ‘유료’라는 사용자 부담 원칙이 포함돼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기준에 비해 완화된 측면이 있다.

 

반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교통량을 절대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니, 수도권 국도 및 국지도 개설 사업들은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21년 발표된 국도국지도 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수도권 도로개설 계획은 단 한 것도 없었다. 토지가격이 높다 보니 사업성이 낮게 산출됐기 때문이다.

 

결국, 도로개설 지연 등에 따른 교통체증과 민자도로 개설로 인한 통행료 납부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수도권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십 수년 간 끊겼던 57번 국지도가 그나마 민자도로라도 개설할 수 있게 된 부분을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사업성 산출방식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세계적 반도체 도시로 발전을 꾀하는 용인지역 도로망 구축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7년 째 끊겨 있던 국지도 57호선 마평~모현 구간이 결국 민자 유료도로로 개설된다. 사진은 처인구 모현읍에서 끊겨있는 57번 국지도 모습. 

 

민자로로로 개성되는 57번 국지도 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