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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성추행사건 증거재검토

피해가족및 여성단체 법원 앞 집회 피켓 시위

지난 6월 28일 수원지법 앞에서 유아성추행사건의 2심 판결을 앞두고 피해가족과 대책위, 용인여단협, 나우리 여성회(여단협 부설), 여성민우회 등의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시위를 벌였다.
올해 2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지만 피고인 양아무개(64·전직공무원)씨가 항소해 2심재판중에 있다. 지난 6월 25일 2심판결일이였으나 검찰측의 증거 재검토신청으로 미뤄져 오는 9일 2심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피해자 가족은“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며 “우리 가족뿐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집회에 대해서는 “9일 판결에 실형선고를 위해서지만 궁극적으로 유아들의 제도적, 법률적 보호의 시급성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전남 무안의 4세아동 성추행범의 2심 판결은 지난 5월 2일 무죄로 선고받았다. 피해아동의 법정증언능력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것.
이에 대책위와 피해아동 아버지 최씨는 “전남 무안사건이 판례가 되어 이번 재판때 판례가 적용된다면 이 땅의 유아들은 또 이같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변호인을 세명이나 동원하는 변론에 비해 초라한 우리의 시위지만 사법부는 공평정대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오는 9일 수원지법 제 3형사부(노재관 부장판사) 110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양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