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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금품 등 선거법 위반혐의 13명 입건

용인동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4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총 1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제공, 후보자 비방 등 불법선거 행위자 32명을 적발, 이중 혐의가 입증된 13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제공 2명, 후보자비방 1명, 인쇄물배부 2명, 선거운동기간 위반 3명, 벽보 및 투표용지 훼손 5명이다.

경찰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답례 목적의 금품과 향응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