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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선정 시 2년간 소방검사·소방안전교육 면제

다중이용업소 대상 안전관리 우수업소 접수

   

용인소방서(서장 전광택)는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의식 확산을 위해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발굴·공표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예방과(031-8021-0312)로 우편접수나 FAX, 방문을 통해 영업주가 신청서를 작성,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인정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가스관련 법령 위반 및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계획을 수립, 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는 최근 3년 동안의 기록이 보관 돼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다중이용업소는 우수업소 표지를 교부받게 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2년간 소방검사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