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용인지사, 겨울철 전기안전 10계명 발표
환절기를 맞아 각종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에 관한 안전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 화재사고도 전기난로 과열이나 누전이 원인으로 추정되면서 난방용품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용인지사(지사장 김영선)는 지난 1일 ‘겨울철 전기안전 10계명’을 발표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기화재 사고는 총9351건(사망 27명)으로 이 중 전기히터나 온풍기 등 전열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816건(전체의 8.6%)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전기안전요령 10계명
1. 난방용 콘센트는 적정 용량에 맞게 사용한다.(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2. 난방용품은 가급적 같은 시간대에 1개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3. 전기장판, 히터 등 난방용품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4. 옷장, 이불, 소파 등 가연성 물질 가까이에서는 난방용품 사용을 금한다.
5.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은 반드시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가동한다.
6. 난방용품 구입 시에는 KS 또는 제품승인을 받은 제품을 구입한다.
7. 난방용품 전선이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8. 플러그는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되었는지 확인한다.
9. 가습기는 될수록 콘센트나 기타 전기제품과 거리를 두어 사용한다.
(문의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번 없이 1588-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