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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연금기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두루두루 혜택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두루두루 혜택을,,,’
국민연금 용인지사장 김희권

불안정한 경기와 기대 수명의 증가로 사회보험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율은 타 사회보험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편으로 노후소득보장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부터 취약계층의 가입률을 높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1인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당연히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려야하지만 그동안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가입률은 매우 낮은 현실로 실직의 위험과 노후 생활의 불안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두루두루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사회보험료지원 내용을 보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1/2를,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1/3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있을 시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월분 보험료를 법정기한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부과분에서 지원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민연금 용인지사는 저소득근로자가 사회보험제도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내일을 위한 든든한 친구,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역할이다.
문의 및 상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고용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