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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에너지사용제한 위반행위 집중단속

시,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시는 지난 1일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로 6월말까지 홍보·지도에 주력하고 오는 7월1일~9월 21일까지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에너지사용제한은 2000toe(석유환산톤)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의 냉방온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가, 점포, 건물 등의 출입문을 열고 냉방하는 개문냉방 사업장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단속대상은 교육연구, 업무, 숙박, 위락시설 등으로 삼성SDI(주) 중앙연구소(공세동 소재) 등 15개소가 해당되며 판매시설은 25℃, 기타 시설은 26℃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된다.

개문 냉방 영업행위 단속대상은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집중단속시기에 냉방온도 제한위반과 개방냉방 영업행위 시 1차 경고장과 함께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