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의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입주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가 위축돼 민간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조세감면 지원 사례를 조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감세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기업별 국세 감면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도는 지난 60년간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미군기지 면적의 87%에 해당하는 211㎢를 미군에게 제공했으며 김포·고양·파주·연천·포천·양주·동두천 등 7개 시·군 108개 읍·면·동이 접경지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 군사규제 등 지역발전에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