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교체한 볼라드 |
자동차의 인도 진입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으로 설치되는 볼라드가 최근 무분별한 설치로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기준에 어긋나는 제품 및 간격 등 불량 볼라드 제거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는 높이 80~100cm, 직경 10~20cm의 볼라드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고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며 전면 0.3m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도내 볼라드 중 19%가 불량으로 시각장애인이나 유모차 등 보행자에게 인도의 지뢰라 불릴 만큼 위협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달 24일 공공 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 도와 시·군 관계부서에 배포하고 지난 14일에는 도내 도로시설물과 공공디자인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각 시·군과 협력, 걷기 좋은 보행환경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고, 볼라드를 비롯해 보행에 장애를 주는 보도용 펜스, 분전함 정비 및 보도 기능 강화 차원에서 차도,장애물존,자전거도로,보도,공개공지 순으로 가로공간을 구성할 방침이다.
도는 시·군별 중점 정비지역을 선정하고 상반기 중에 집중 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우수 정비 시·군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볼라드를 차량진입 차단과 경계 형성에만 치중하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