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지난달 29일 공시했다. 용인시 표준지공시가격은 전년대비 2.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총 가액 기준으로 전국 평균 3.14%, 수도권 2.92% 상승했다. 지난해 전국 상승률은 1.98%, 용인시 2.40%로 올해도 비슷한 수준 상승했다.
올해 용인시의 최고가 표준지는 처인구 김량장동 132-4번지(대지, 상업용지)로 677만원/㎡며, 최저가 표준지는 기흥구 중동 산70-1번지(임야)로 3500원/㎡로 나타났다. 각 구별로는 처인구 3.63%, 기흥구 2.08%, 수지구 1.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시·군·구에서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시·군·구 또는 국토해양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조정가격은 4월 20일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314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의 용인시청 324-2151, 처인구청 324-5141, 기흥구청 324-6141, 수지구청 324-8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