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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대상

시가 올해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대상 차량은 책임보험 미 가입이나 정기검사 미필 등으로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고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시는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 10일 이상 사전 예고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 후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기기를 이용해 시 전지역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영치 대상 차량의 단속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 시행(2011년 7월 6일)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 가입 등으로 30여억 원의 자동차세가 체납됐고 이중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9%에 달하며 이는 전체 과태료의 88%를 차지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번호판 영치는 검사 미필이나 무보험 차량 중심의 단속이었으나 이번에 과태료 미납도 포함됐다”며 “과태료는 매월 가산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번호판 없이 운전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정법 시행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되어 압류 등록된 경우 소유권 이전도 할 수 없게 된다.(문의 차량등록과 324-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