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31일부로 전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2342㎢ 가운데 53%인 124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 구역으로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지속된 지역이다.
용인시는 처인구 194.62㎢, 기흥구 8.73㎢, 수지구 1.76㎢ 등 용인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약 216.10㎢ 중 약 95%인 205.11㎢며 약 10.99㎢가 존치구역으로 남게 된다.
해제지역은 처인구의 남사면 통삼리, 봉명리, 창리, 완장리, 방아리, 이동면 송전리, 시미리, 천리, 화산리, 묵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와 기흥구의 구갈동, 신갈동, 하갈동, 보라동, 영덕동, 상갈동, 지곡동, 수지구의 신봉동, 성복동, 상현동 등이다.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토지 거래가 가능하며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되므로 주민 재산권 행사 등 불편사항이 해소된다.
용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09년 15.07㎢, 2010년 74.45㎢, 2011년 63.92㎢가 해제됐다.
존치구역은 처인구의 남사면 아곡리, 봉무리, 북리 등 도시개발사업 및 공업단지 지정구역과 이동면 덕성리 등 덕성산업단지 구역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돼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앞으로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는 존치지역의 경우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문의 시청 토지정보과 324-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