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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지난 26일 시청 철쭉실에서 2012년도 표준지공시지가(안)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정한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부동산평가위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용인시 표준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294필지며 2012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84% 상승(처인구 7.93%, 기흥구 6.63%, 수지구 4.23%)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정부의 지가 현실화율 반영정책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해당 시·군·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의견청취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심의한 내용은 국토해양부에 제출,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되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문의 시청토지정보과 324-2151, 처인구 민원봉사과 324-5140, 기흥구 민원봉사과 324-6140, 수지구 민원봉사과 324-8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