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에 개선안을 제출했다.
도에 따르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 후 비어 있는 건축물(이하 방치건축물)은 도내 92개소 139개동으로 안전사고 발생, 범죄 장소로 이용, 도시미관 저해 등 정비필요성이 높았다.
대부분의 방치건축물이 사유재산이고 건축주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부도이거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해결주체 불명확 등 법적으로의 정비, 철거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안전관리예치금 제도의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이고 예치비율도 건축공사비의 1%로 실제 안전조치에 사용하기에는 부족한데다 용도도 명확치 않아 실제 예치금을 사용할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꺼리는 등 문제가 있었다.
도는 문제점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도내 시·군에 자문 및 의견수렴으로 수정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 기준 및 개념을 명확히 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예치금 제도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사 중단 건축물과 공가 건축물로 세분, 방치건축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세우는 한편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경찰서와 협의, 범죄 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주 및 허가권자와 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허가권자는 유해, 환경저해 정도를 판단, 심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강제철거, 폐쇄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예치금 활용방안으로는 납부대상 범위를 연면적 5000㎡에서 건축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예치금 비율도 1%에서 2%로, 2개 층 이상의 지하공사장 또는 지하층 연면적 합계가 330㎡ 이상인 지하공사장은 3%로 상향시켰다.
예치금 사용용도도 건축물의 수선, 철거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범죄예방조치 등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사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