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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관할 시·군, 읍·면·동에 사용신고 의무화

   
도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를 필해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신고 대상은 최고 시속 25Km 이상 이륜자동차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All-Terrain Vehicle)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50cc미만 이륜자동차 운행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시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현재 운행 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오는 6월 30일까지 소유권 및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의무보험 영수증을 구비해 사용신고 해야 하며 신규인 경우는 운행 전에 제작증과 의무보험 영수증을 첨부해 사용신고 해야 한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50cc이상만 사용신고 대상이어서 50cc미만의 경우 사고·사망에 대한 피해보상이 어렵고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서 도로나 사유지 무단방치 및 도난에 의한 범죄 악용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