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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 발표

   

정부가 지난 7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전문가·관련업계·대학생 등 의견수렴과 쪽방·재건축단지·대학가 등 현장 점검 결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60%,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50%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2012년 말까지 양도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를 과세하고 있다.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와 1세대 3주택 이상자 양도세 가산세 적용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재건축시, 초과이익 부담금의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현재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2년간 부과가 중지된다. 주택 청약제도는 과거 무주택자 위주의 규정이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시·군 단위로 제한됐던 청약가능지역을 인접 광역시를 포함한 도 단위로 확대하되 당해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 당첨 기회를 부여한다.

또 현행 순차 분양하도록 돼 있는 청약제도는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1~2순위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장기미사용 용지에 대해서는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부지로 활용하는 등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뉴타운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투기우려가 낮고 땅값 안정이 예상되는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과거 후 분양 조건으로 공급받았으나 활용되지 못하는 택지는 경기상황을 감안 선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뉴타운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의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2014년까지 유예하는 것과 공모형 PF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 내 조정위원회를 설치, 사업계획 변경 및 토지대금 납부 조건완화 등 사업조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도 계속 시행하고 사업성이 있는 부실 PF사업장은 PF정상화뱅크 등에서 인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며 1조원 한도 내에서 연 4.7%에서 4.2%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도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8·18 전월세대책으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후 월평균 지원 실적이 500억원 이상 증가했으며 1조원이 모두 지원될 경우 약 1만 5000가구가 내 집 마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내년 중 전세임대주택을 1만 5000가구 공급하되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나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등에 대한 지원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제도 적용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자’ 요건을 폐지, 1인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보금자리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 임대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