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도로구간과 예비도로명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시민의견 수렴도로구간은 247개 고유명사 도로구간과 기초번호방식을 도입한 1217개 도로구간 등 총 1464개 도로구간(대로1, 로180, 길1283)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결정·고시한 22개 광역도로명구간은 제외됐다.
시는 도로구간과 예비도로명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후 2월 중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할 예정이며 금년 내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제작, 부착, 검수 등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도로구간 설정이나 예비도로명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용인시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용인시 도시계획과 새주소팀을 방문해 주소 열람 후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우편과 팩스 등으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지난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는 2011년까지 현행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되며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전면 의무화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