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건축행위 제한을 받아왔던 처인구 역북동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는 지난 달 30일 역북동 일대 13만㎡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 896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처인구 역북1통 13만㎡는 1970년대 초 제3야전군사령부 이전과 함께 건축행위 제한 등 규제를 받아왔던 곳으로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상 피해를 봤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대상이 주거 밀집지역 주변으로 한정되다 보니 역북동 190번지(역북3통) 등 100여 세대의 경우 이번 해제에서 빠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역북동에 거주하는 이종덕 씨는 “지금까지 국가 안보를 위해 재산권에 피해를 보면서도 큰 소리도 못내는 실정이었는데 일부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빠져 주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그동안 군사보호구역지정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언제까지 주민들만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지난 8일 건물 신축, 증축 등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추가해제를 요구하는 역북동 주민 209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조성재 역북3통 통장은 “역북 3통은 해제된 지역이 하나도 없는데 일부구역이 해제에서 제외돼 주민들이 오히려 더 화가 난 상태”라며 “야산 등 부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역만 해제 하지 말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만이라도 해제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욱 시의원은 “지역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이제는 현실에 맞게 해제되야한다”며 “무조건 통제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이상 군부대와 관련 없는 지역은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시책을 적극 실천하기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새로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부대 창설과 군사작전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주둔지 울타리 내부로만 한정해 지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역북동 일대 외에도 남양주 별내면 광전리 642-13번지 1000㎡, 인천 강화군 삼산면, 교동면 일대 125만㎡ 등 총 896㎡에 대해서 2009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ㆍ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