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개정된 농지법이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등 관련 법규 정비에 나섰다.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한계농지 중 일부 농지에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농지개량시설과 농지개량행위 범위를 자세히 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를 위해 금주 중 폐지를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해 의회에 1월 중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