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계속되는 가을철과 월동기 산불조심강조기간에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 산불방지 비상체계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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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된 가뭄으로 가을철과 월동기 산불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 산림휴양과가 주관해 공무원, 전문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 2060여명의 인력이 헬기를 비롯한 80여대의 장비를 동원, 산불발생 시 신속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 발생의 원인이 입산자 실화가 75%를 차지하는 실정을 감안해 예방위주의 대책 추진을 위한 주민 계도와 홍보에 적극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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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지난 25일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에 위치한 용인자연휴양림에서 제6회 용인시장기 등산대회 참가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캠페인 시민서명운동과 진화장비 전시 등 산불조심 참여의식을 확산시켰다.
29일에는 시청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시청과 각 구청, 읍면동 산불담당공무원 23인이 산불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사전 교육 등 체계적인 산불예방 대책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종합대책 중점추진사항으로는 4개소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산림인접지와 입산통제구역 관리강화, 초동진화체제 구축 등을 실시한다. 그 외 야간산불 대비 진화체계 구축, 산불 상황분석 자문단 운영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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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본청 종합상황실 운영, 진화용헬기(AS350 1대) 임차 운영, 공무원 비상근무체제 가동, 경찰서·소방서·군부대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각 구청별 산불신고소 지정 등을 시행한다. 입산통제구역으로는 말아가리산, 정광산, 시궁산, 광교산 등16개소 4,368ha 의 임야를 지정 완료했다.
기간 내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 안 논과 밭두렁에 무단 불 놓기, 산림 내 담배꽁초를 버린 자, 무단 취사행위자 등은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