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부권 10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김황식 하남시장)가 지난 13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자연보전지역 내 규제 개선 등 5개 안건을 논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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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조억동 광주시장은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 사용량이 0.1㎥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에 해당해 폐수 무방류 업체의 경우에도 입지 제한을 받고 있다”며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계획․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기존 공장부지가 수용되면 동일용도, 동일 규모로 공장입지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장이전승인 적용 대상의 법적 규제 완화를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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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회의에서는 성남~여주 복선전철공사 조속 완공,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조기완공, 자연보전권역 계획관리지역 공장건축 완화 등을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서정석 용인시장을 비롯, 조억동 광주시장, 김황식 하남시장, 이기수 여주군수, 이진용 가평군수와 구리시 유재우 부시장, 이천시 정승봉 부시장, 양평군 김용연 부군수 등 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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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출범한 경기도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개발제한구역 개선 등 각종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와 제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이날 채택한 안에 대해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