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12일 행정타운 내 철쭉실에서 건축조례 정비에 따른 건축사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규수 용인시 건축과장 등 관계공무원과 용인지역 건축사회 신상헌 회장 외 30명 회원 등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유토론, 타 시·군 건축조례 개정(안)과의 비교 등으로 진행됐다.
![]() |
||
토론회는 지난 4월 정부가 확정 고시한 도시형생활주택 시행령에 따라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에 대해 합리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안건은 건축법 주요개정 내용, 건축조례 주요개정(안), 주택조례 개정 관련 등이며, 특히 다세대주택 일조권과 도시형생활주택 일조권에 대한 시민의견 접수 내용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건축 조례는 도시의 건축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작용하며 개정에 앞서 시민 의견과 더불어 전문건축인들의 고견을 반영해 선진 건축행정을 구현할 것”이라며 “향후 합리적인 개정(안)을 확정해 용인시건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