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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766호 1면·2면>
지난 8일 용인지방공사와 45번국도 확·포장 공사 원도급 업체인 삼환기업에 따르면 삼환 측이 4월~5월중 그동안 못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지역 업체들이 이를 수용했다.
지방공사와 지역 건설장비 업체에 따르면 H 건설 측은 약 5억 여 원의 공사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방공사와 삼환 측은 이 중 지방공사와 삼환에 대해 법원 가압류를 신청한 1억 8000여 만원에 대해 법원 공탁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삼환기업에 따르면 당초 H 건설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지역 장비 업체들은 이 같은 수준의 피해 보상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공사도 계속 맡게 된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른 지역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 사례와 비교할 때 현실적 보상에 근접했다는 평이다.
실제 분당선 연장선 3공구 등 일부 건설현장의 경우 하도급 업체의 공사포기 등으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들이 턱 없이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았다는 것.
Y중장비와 J 건설 등 지역 건설장비 업체 관계자는 “실 공사비를 생각할 때 낮은 수준이지만 삼환 측도 피해자임을 생각해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조성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66호 본지 보도 이후 용인시 측은 지방공사에 기술직과 행정직 6급 공직자 2명을 파견했다.
시 행정과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인력부족과 행정기관과의 연관업무 등을 지원 등이 파견 목적이다.
하지만 본 목적은 C 사장에 대한 압박용 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최근 임명권자인 서정석 시장이 C 사장 취임 이후 불거진 각종 비리의혹 등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명했다는 것. 이에 따라 C 사장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