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미디어 관련법과 ‘정언유착’

“신문을 읽지 않으면서부터 실로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다” 철학자 괴테의 말이다. 예나 지금이나 언론 속 세상은 항상 시끄러운 모양이다. 21세기 한국사회에서는 지상파 TV와 케이블 방송, 그리고 위성과 인터넷 방송 등이 합쳐진 ‘방송 핵융합’이 이뤄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광우병 촛불 못지않게 뜨겁던 미디어 관련법은 두 번째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야기 시켰다.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 상임위에 직권 상정된 직후다. 당초 여야 정치권이 약속했던 ‘국민적 공감과 합의’ 전제는 또 다시 네 탓 공방으로 이어졌다. 정말 국민 두려운 줄 모른다.

정부 여당은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되면 수 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포장해 홍보했다. 반면 야당은 이를 MB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토록 주장했던 일자리 창출 근거는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조차 국민 60%이상이 미디어 관련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은 ‘공감과 합의’를 외면한 채 강행처리로 맞서 싸움질만 하니 글로벌 경제위기를 알고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디어 관련법이 무엇이 길래 이토록 시끄럽단 말인가.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7가지다. 먼저 ‘방송법’의 핵심은 방송사 지분제한 규정을 변경해 대기업과 신문사가 방송운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다.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규정을 낮춰 재벌이 방송을 소유할 수 있다.

또 신문법은 신문·방송 겸영 금지 규정을 아예 없앴다. 한나라당조차 제한적 겸영과 최소한의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부분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벌 기업이 KBS2를 인수할 수 있고, MBC와 EBS는 주요 신문사들이 참여해 민영화를 시킬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 법 역시 ‘사이버 모욕죄’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특정인물을 비난하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 또 ‘언론중재법’에서는 신문지원기관 통폐합과 기관장 임면권(任免權)을 문화부장관에게 준다는 것. 언론의 관치기관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문방송을 교차 소유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법’은 주요 신문사들의 여론 독과점 현상을 부추길 수도 있다. 지배주주 1인의 소유제한을 상향조정할 경우 사주 이권에 의한 방송왜곡이 걱정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DTV전환법’은 사실상 외국 자본의 방송진출 허용하는 내용이다. 한미 FTA를 하기도 전에 미리 개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언론계의 시각이다.

이렇듯 야당이 MB악법으로 규정한 미디어 관련법은 국민적 공감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한국의 대기업이나 신문재벌들은 글로벌 미디어 황제인 루퍼트 머독을 닮고 싶어 안달이 났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론이야말로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류가 언론에게 견제와 비판기능을 부여한 것은 역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기 위한 사회적 합의, 즉 질서유지의 신앙적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벌언론과 언론재벌, 또는 정권이 언론을 손아귀에 넣는다면 도덕과 윤리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언론이 대통령도 부럽지 않을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 옛날처럼 언론 사주와 대기업 회장님들이 또 다시 ‘밤의 대통령’으로 군림할 것 같은 ‘정언유착’이 상상된다면 지나친 기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