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내홍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다수당인 민주당과 국민의 힘 간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것는 물론, 각 정당 내부 갈등도 봉합되지 못한 채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
무엇보다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의회 내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지난해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이들 시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두고 대치를 거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A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명품 브랜드의 선물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또 B의원은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처분이 이달 초 알려지면서 열린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A의원에 대해 ‘제명’을, B의원에 대해선 30일 징계안을 권고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자문위원들은 A의원에 대해 ‘투표자를 매수하려 한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제명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자문위 권고는 시의회 윤리특별위언회 회의 과정에서 번복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각각 4명씩 소속된 윤리위는 표결을 통해 이들 두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각각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로 한 단계씩 낮췄다.
이렇게 되자 국민의 힘 측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 측이 다수당을 무기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투표자 매수 행위조차 깜싸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A,B 시의원의 징계안을 둘러싼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B 시의원과 같은 혐의로 이날 본회의에서 윤리위에 회부된 C의원의 징계 투표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오간 것.
C의원은 A의원이 제공한 선물을 받은 후, 상당 기간 갖고 있다가 돌려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사법당국으로부터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윤리위 회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날 표결을 앞두고 유진선 의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이 C의원에 대해 표결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C의원이 스스로 본회의장 표결에 나서지 않겠다고 하면서 상황이 일단락 됐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같은 갈등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부분이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유진선 의장과 C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유 의장은 A,B,C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제소 당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만, 유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츠ᅟᅳᆨ은 불안한 기색이다.
두 명의 시의원이 출석정지 상태인데다, 추가적으로 징계가 결정될 경우 유 의장과 C의원 역시 징계안 표결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의회는 민주당 17석, 국민의힘 15석이지만, 상황에 따라 본회의장 표결에 민주당 13석, 국민의힘 15석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앞선 B의원에 대한 징계안 투표 결과 1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도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 ‘맞불 제소’도 거론되는 모양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이 모두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새해 예산안 심의 등을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 정당간 대치만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본회의장.

용인시의회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