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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 ‘몰카’
동부서, 30대 관장 ‘긴급체포’

용인신문 |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여성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1년여 간 불법 촬영을 해 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인구 남사읍 지역에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여성 관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탈의실에 카메라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는 여성 탈의실에 1년여 전부터 카메라를 설치해 촬열을 해 왔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태권도장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상당 기간 불법 촬영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