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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봉이냐? 세법개정안 거센 반발

의제 매입 공제한도 설정 논란 “세금 폭탄 불 보듯 뻔해”…불요불급 구내식당도 폐지해라

   
소상공인·직능·자영업단체 회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골목상권 죽이기 정책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영업자들의 모임인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주최로 열린 규탄대회 참가자들은 관공서·공기업·대기업 불요불급 구내식당의 폐지를 촉구하고 국세청의 유흥업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소급 추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용인지역에서도 3개 외식업지부 임원 및 회원들이 상경해 규탄대회에 동참했다.

   
정부는 지난 8월8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부가가치세 세입기반’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에 한도를 설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사지도 않은 농수산물을 산 것처럼 꾸며 자행하고 있는 탈세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농·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가 한도 없이 제공됐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허용할 예정이다.

   
결국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이 실시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구입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한도 없이 의제매입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매출액 30%’라는 한도가 설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한다. 현행대로라면 매출액이 5000만원인 식당 업주가 의제 매입액을 55% 적용하면 2750만원이라는 의제매입 세액이 발생한다. 여기에 공제율 8/100을 적용하면 총203만7037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대로 한도 30%를 적용하면 의제 매입액은 1500만원이 된다. 여기에 공제율 8/100을 적용하면 111만1111원의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즉 매출액 5000만원의 식당 운영업자는 과거에 비해 연간 92만6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위 예시처럼 세법 개정안이 실시될 경우 자영업자들은 세금 폭탄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반대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