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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위험한 질주’… 조례 후속 조치 차질

용인시 사상 첫 주민발의 조례… 전국적 우수사례 호평에도 상위법령 제·개정 지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각’ 여전

이강우 기자

용인신문 | 용인시 사상 첫 주민발의 조례가 전국 지방의회에 소개되는 등 우수사례로 높게 평가 받고 있는 것과 달리 해당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는 더딘 모습이다. 용인시가 조례에 명시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상위법령 제·개정 등이 늦춰지면서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조례’에는 △민관 협의체 구성 △청소년 안전교육과 집중단속 및 홍보 △전동킥보드 없는거리 조성 △무단방치된 PM 민원접수 시 즉시 견인한 뒤 견인료와 보관료 부과 △PM사고 보상보험가입 등이 명시돼 있다. 시 측은 최근 조례에 명시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 자전거도로 정비 및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구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8월까지 경찰 및 교육청과 함께 민관 협의체룰 구성, 유관기관 합동 단속과 안전 이용 홍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무단방치 된 킥보드 등에 대한 견인 및 요금부과와 불법주차 단속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시민보험 가입 및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 등을 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