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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당신의 차가 견인된 뒤 고장이 난다면?

불법주정차… 긴박한 상황이나 주차할 공간이 없는 곳을 헤매던 운전자라면 누구나 불법주정차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해 견인됐던 차량을 되찾았을 때 차에서 견인 전에 없었던 결함들이 발견된다면 이것을 견인으로 인해 발생한 결함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차체의 노후로 인해 발생한 결함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가?

올 4륜구동인 쏘렌토 리미티드 차량을 갖고 있는 독자는 3월 중순경에 용인시 처인구의 △△은행 부근에 불법주차해 차량이 견인됐다.

물론 불법주정차를 한 사실과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에 불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견인된 차를 되찾은 뒤 운전을 하다 보니 기아가 ‘툭툭’ 처지고 운전 중 이상한 진동과 소리가 발생하는 등 차량이 이상해 진 것을 느껴 정비소를 찾아 점검한 결과 잘못된 미션을 비롯한 몇 군데에 이상이 생겼고 견인방법으로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4개의 바퀴를 모두 들고 견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아를 중립에 놓고 앞바퀴 두개만 든 채 차량을 견인한 것이다.

본인의 차량인 쏘렌토 리미티드는 기아를 중립에 놓는다 해도 앞바퀴와 뒷바퀴가 함께 굴러가기 때문에 견인할 때에는 필히 4개의 바퀴를 모두 들어 올린 다음에 견인해야 하며 견인할 당시에도 그러한 내용을 알리는 스티커가 차량에 부착돼 있었다.

또한 요즘에 새로 나오는 차량 중에도 독자의 차량처럼 견인 시 주의를 요하는 차량이 있고 이러한 차량들은 구입할 시 주의를 요하는 스티커가 붙여져서 판매된다.

하지만 차량 견인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차량보관소에서는 차량을 견인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견인 방법까지 지키지 않으며 ‘차에서 발생한 이상증세가 견인으로 인한 결함’이라는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한다.

하지만 정비소와 서비스센터에서는 차량의 결함이 견인 때문일 수는 있지만 100% 확신할 수 없고 잘못된 견인 방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차도 있다고 한다.

차량이 견인 된 후 발생한 이상증세로 인해 자동차 수리 견적만 270만원 정도가 나왔다.
멀쩡하던 차가 잘못된 방법으로 견인된 후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했지만 정확한 원인진단이 어려워 수리비까지 차주가 책임져야 한다니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처인구 홍영철(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