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흐림동두천 -4.4℃
  • 흐림강릉 1.8℃
  • 구름많음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0.1℃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5.3℃
  • 구름많음광주 0.1℃
  • 구름많음부산 8.1℃
  • 흐림고창 -0.6℃
  • 흐림제주 4.9℃
  • 흐림강화 -3.0℃
  • 구름조금보은 -2.1℃
  • 흐림금산 -1.8℃
  • 흐림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종합

용인 공무원들 ‘선거사무 거부’… 6·3 지선 ‘비상’

용공노 1385명 ‘보이콧’ 의사
문제 발생시 고발 당해 고통
법적·제도적 보호조치 필요

용인신문 | 선거 때마다 국가의 ‘손발’ 역할을 해왔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용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선거사무 동원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안정적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일 용인시공무원노조(이하 용공노)에 따르면 최근 노조 소속 공무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사무 부동의서를 접수한 결과 절반이 넘는 1385명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관위가 제시한 지방선거 최대 위촉 인원(1994명)에 육박하는 수치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선거 업무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은 ‘책임은 무겁고 처우는 열악한’ 구조에 있다.

 

지난해 수지구 성복동 사전투표소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투표지 관련 신고로 선거사무 담당 공무원이 고발당해 1년여간 경찰조사를 받았다.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 추가 고발이 이어지는 등 해당 공무원은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단체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그에 따른 고발 위협이 공무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명예 실추에 대한 보호 장치는 전혀 없는 상태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반발은 비단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휴직 등 인력 공백을 방치한 채, 고유 사무인 선거 업무를 지자체 공무원의 희생으로 때우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통계에 따르면 선거가 있는 해의 선관위 휴직률은 평상시보다 눈에 띄게 높아지는 반면, 투·개표 현장에 투입되는 지자체 공무원의 비중은 50%를 상회한다.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으며 하루 14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을 강요받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최근 선거사무 참여 공무원에게 최대 2일의 휴무를 보장하도록 복무규정을 고쳤지만, 수당 현실화와 법적 보호 등 핵심 요구사항은 예산 부족과 법 개정 미비를 이유로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공무원들의 이탈이 현실화 될 경우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개표 지연과 투표소 운영 미숙으로 인한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용공노 측은 “법적·제도적 보호조치 없이는 위촉 거부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거 행정의 파행을 막기 위해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법적 보호시스템 구축, 인력구조 다변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용인지역 내 한 개표현장 모습. 개표에 투입된 사무원 대부분이 용인시 공직자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