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지난 6월 기흥구 서천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지면에 말뚝을 박거나 뽑는 장비) 전도 사고의 원인이 부품 손상과 부실한 현장 관리로 밝혀졌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3일 항타기 전도 사고에 대한 민간전문가 조사단의 조사 결과 항타기 부품 손상으로 항타기의 지지 기능이 상실된 게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5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현장에서 지하 굴착 공사 가시설 설치를 위해 현장에 배치된 길이 44m, 무게 70.8t의 항타기가 넘어가면서 인근 아파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동 샷시와 벽면 등이 일부 파손됐고 주민 156명이 대피한 뒤, 추가 붕괴 사고 우려 해소를 위한 정밀안전 조사 등으로 1개월 이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공단은 사고 원인이 장비 부품 손상과 현장 안전관리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결론내렸다.
조사 결과 항타기 우측 지지대 길이를 조절하는 유압밸브 내부 부품이 손상되며 유압유가 밸브 내부로 누유되고, 이로 인해 압력이 떨어져 지지 기능이 상실된 것이 직접적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직전 약 일주일간 항타기가 주박 상태로 놓였음에도 일일 점검이 누락됐고, 안전조치 역시 미흡했던 점을 간접 요인으로 지적했다.
전도 하루 전 비산방지망 교체 과정에서 휴가 중인 조종사를 대신해 무면허 조수가 항타기 선회 조작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작업자가 작업 대기 중 항타기 일일안전점검을 해야 했으나 이를 누락했고, 약 일주일간 세워놓아야 했던 항타기에 대한 안전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향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항타기 기계 안전기준 강화 △작업 기준 강화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을 재발 방지대책으로 제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유압장치 이중안전장치 설치 △경사각 표시장치·음향경보기 부착 △항타기 안정각 기준 신설 △유압배관 손상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을 건설기계관리법령 개정사항으로 제안했다.
박종일 조사단장은 “다각도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이번 결과가 안전기준 강화와 감독 체계 개선으로 이어져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중장비 작업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안전교육을 정례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건설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기흥구 서천동에서 발생한 동탄~인덕원선 항타기 전도사고 현장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