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지난 4월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데 대해 항소한 검찰 측은 재차 사형 선고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최근 판례 흐름 등을 언급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지난 24일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멈추지 않았다”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비통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경제적 실패로 가족이 빚에 시달리게 될 것을 이유로 범행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역지사지로 아무리 곱씹어봐도 범행 동기 납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며 “사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존엄함 절대적인 가치다. 도대체 피고인이 무슨 권한으로 가족들의 생사를 좌지우지하고, 피고인이 벌어오는 돈에 가족들의 행복이 있다고 함부로 판단하느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가장이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사형 선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가 주장한 엄벌 사유는 충분히 공감되지만, 사형을 선고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형 이외의 가장 무거운 형으로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었고, 피고인에게는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속죄하라”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그는 다음 날 새벽 광주광역시의 한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 씨는 광주 지역 민간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며 수십억 원대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