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6.1℃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1.5℃
  • 구름조금제주 10.2℃
  • 구름조금강화 -2.0℃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종합

“용인경전철 재정손실, 전직 시장 과실 책임”

교통수요 실패 ‘주민 소송’
12년 2개월 만에 마무리
서울고법 2차 환송심 판결
당시 용역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인은 손배 면죄부

용인신문 | 용인경전철과 관련, 당초 사업 추진 당시 교통수요 예측을 잘못해 용인시에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했다며 제기됐던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마무리 됐다. 지난 2013년 10월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2개월 만이다.

 

법원은 각각 2차례의 재상고와 파기 환송심을 통해 “전직 용인시장들과 수요예측을 실패한 한국교통연구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용인시가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용역을 수행한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용인시, 전 시장 등에 손배 청구해야”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현근택 변호사와 주민 안홍택 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 2차 환송심에서 원고들의 항소와 환송 후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통연구원 연구 책임자가 수요예측 자료를 사적으로 제공받거나 검토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과실’은 일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연구원들이 사업시행자 측과 유착하거나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열린 재상고심에서 “용인시가 이정문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각각 214억 6000여만 원과 42억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라”고 판결한 1차환송심 재판부 결정을 인용했다.

 

다만 교통연구원 소속 개인 연구원 3명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여부는 다시 따져야 한다며 사건 일부를 다시 파기 환송했다.

 

■ 선출직 공직자 실질적 ‘배상 책임’ 의미

용인경전철 주민 소송은 지난 2013년 10월 현 변호사와 안씨 등 용인 주민들이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송단은 전직 용인시장 3명과 경전철 사업에 관여한 공직자와 시의원, 경전철의 수요예측 조사를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등 34명에게 1조 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주민소송을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부풀려진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운영사업비 보전을 약속하면서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는 이유였다.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적인 일에 세금을 썼다면,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송단은 교통연구원과 참여 연구원들이 사업시행자 측과 유착해 수요를 과대 추정했고, 협상 과정에서도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경전철 주민 소송은 지난 2017년 1심과 이후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한 차례 파기 환송됐다. 이후 1차 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 2차 환송심까지 거치면서 12년 2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소송단 측은 이날 2차 환송심 직후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주민소송에서 승소한 금액 256억 원은 처음 청구한 금액 1조 127억 원(사업비 총 금액)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실질적인 배상 판결 등의 의미가 있었다”며 “특히 주민소송이 실효성이 있는 견제 수단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요 예측을 부풀려 용인시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진행된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이 12년 2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