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는 지역 내 상병수당 지급 건수가 지원 범위 확대 시행 후 대폭 늘어 월 평균 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 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제도로, 15세 이상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용인시의 상병수당 월 평균 지급 건수는 32건이었으나, 지난해 7월 재산 기준 7억 원 제한이 폐지되고, 최대 보장 기간도 150일로 연장된 데 이어 10월에는 지원 범위가 재택·통원 치료까지 확대되면서 월 평균 지급 건수는 55건으로 증가했다.
용인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에 선정됐으며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에 8개 지자체가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 시민은 “갑작스러운 허리 디스크로 6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활비 부담이 컸고 우울증까지 찾아왔는데,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병·의원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참여 의료기관으로 수시 등록할 수 있다. 상병수당 지급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031-329-416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