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시민 A씨는 저렴한 가격에 30평대 아파트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계약과 함께 조합비와 계약금 등 5000만 원을 냈다. 그런데 사업이 지지부진해 조합을 탈퇴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요구했지지만, 조합 측은 “계약금 등을 다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했다.
B씨 역시 K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탈퇴했는데, 분담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신용불량자로 몰리게 됐다. 조합이 규약만을 내세워 토지매입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신탁 동의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브릿지론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B씨는 돈 한 푼 만져보지 못한 채 빚만 남게 된 상태다.
용인시가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둘러싼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주택조합 가입 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허위·과장광고 단속 △상설 상담반 운영 등 피해 예방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용인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거나 사업승인·착공·사용검사 단계에 이른 조합이 8곳이며, 기흥구 3곳, 처인구와 수지구의 각 1곳 등 5곳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택조합들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어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구청 도시미관과와 협조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불법 현수막을 매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 사업자를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이나 방송, 유튜브 등을 이용한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고발 및 행정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 홍보도 강화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반드시 고지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동시에 읍면동에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리플렛을 배포,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 리플렛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자격 △조합원 모집 기준 △지역주택조합 장·단점 △조합원 피해 예방 안내사항 등을 담았다.
△ 시, 지도점검 ‘강황’ … 피해 방지 ‘총력’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의 모집 신고나 업무대행사 자격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조합원 모집 신고 때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검토를 강화하고 용인지역건축사회 자문 등을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도 확인키로 했다.
또 각 조합의 규약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계약서에 조합원 탈퇴 시 반환금 지급 규정과 환급 기준이 되는 ‘공동분담금’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시 담당부서에 ‘상설 상담반’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상설 상담반은 △주택조합 추진 현황 안내 △위법행위신고 및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은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을 토대로 가입하면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동원 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와 업무대행사·시공사 등이 일치하지 않고, 업무대행사가 대행료를 과다 징수하려고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부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행정기관이 민간 영역인 지역주택조합 내부까지 지도·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 스스로 유의 사항을 꼭 챙기고, 신중이 결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