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강도짓을 벌인 후 도주한 30대가 범행 엿새 만에 붙잡혔다.
1일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씨를 서울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 22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20대 B씨와 함께 피해자 C씨로부터 7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코인 장외거래 하자”고 유인한 뒤 차량에 태웠고, 이후 그를 제압하고 현금을 갈취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C씨는 범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현장 인근에서 있던 B씨를 발견해 검거한 후, 달아난 A씨를 추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