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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수상한 부동산 거래 꼼짝마!… 도·시·군 합동조사

허위거래 신고·불법 중개행위 등
1718건 대상… 적발시 고발 조치

[용인신문] 경기도가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벌인다.

 

지난달 31일 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뒤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등 모두 1718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소명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석 조사를 진행한다.

 

소명 자료가 제출됐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46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7억 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311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거짓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가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시·군 합동조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용인지역 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매매물건 안내문 모습. (용인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