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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전세 사기 의심 도내 공인중개사 73곳 적발

경기도·국토부·시·군 특별점검
불법행위 86건… 영업정지 33건
바가지 등 15건 고발·수사 의뢰

[용인신문] 경기도 내에서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사례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곳이 도와 정부 합동 특별점검반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 81개소, 도내 시‧군에서 민원신고, 다가구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231개소 등 총 407개소다.

 

점검 결과 총 73곳(17.9%)의 공인중개사에서 불법행위 86건이 적발됐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보증보험 미갱신,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중 총 17건(보증금 규모 35억 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 발생한 사실을 발견됐다.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다수 반환하지 않아 언론에 보도된 ‘악성 임대인들’로 나타났다.

 

특히 A씨의 경우 온라인플랫폼에 ‘00마켓에서 보고 왔다고 말해보세요! 신축빌라분양 수수료 무료’란 문구를 게재하는 등 분양 사업자와 연계된 전세사기가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용인시의 공인중개사 B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1건이 연계돼 점검을 진행했다.

 

보증사고가 발생한 C빌라의 임대차 신고 내역 조사 결과, 동일 임대인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6건(보증금 규모 8억 원)의 중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난 2020년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D빌라 분양 시 이를 전담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으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체결된 전세계약 8건(보증금 규모 12억 원)을 추가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B씨는 전세사기 민원이 제기된 신축빌라 분양사무실 직원을 통해 1건에 대한 수수료 500만 원을 받고 중개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했다.

 

나머지는 계약서 대필료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돼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은 결국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경기도가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