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개정안은 정치브로커가 후보자 등을 매수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형을 상향 조정했다.
또 형벌로서 기능을 회복시켜 공직선거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 및 그 밖의 이익 등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벌금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다가올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공천제·폐지 논의 과정에서도 공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소속인 이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공천폐지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과 사회소수자의 지방의회진출 방안, 선거구 획정, 공무원선거범죄 제재강화, 정치브로커 근절을 등 다양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이 들어있다”며 “정개특위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좋은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