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학교평가항목에 학생의 인권보장 사안을 포함하고, 청소년 한부모 학생의 학습권과 휴학권을 보장하되, 임신·출산으로 인해 학습이 부진한 경우 학습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실제 미혼모 시설에서 아이를 낳은 여학생이 학교를 다시 다니고자 했으나 여러 학교에서 “학교 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을 것”이라고 입학을 거절당한 사례가 있다.
이후 이 학생을 받아준 학교가 있었으나 그를 받아들인 담임교사와 달리 학교장이 입학을 반대, 결국 검정고시를 선택했다. 해당 교육청 역시 ‘전학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학교장의 권한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
한 의원은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일선 학교에서는 면학분위기, 학부모들의 항의 등 막연한 이유로 조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높이는 일도 해결과제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일반 한 부모가족 지원시설 거주자의 2010년 월소득 평균은 95만 9000원으로 최소 생계비에 못 미쳤다.
한부모가정 지원법 개정안은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하고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경우 청소년에서 벗어나는 만 18세, 고등학교 재학시 만 22세까지는 추가로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지원이 단절되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